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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5.12 2020고단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01. 23. 19:00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 D 앞 거제대로 신촌삼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염좌상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H(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상, 우측 슬부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전남 광양시 I원룸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진단서(H), 진단서(E), 진단서(G)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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