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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1.08 2019가단22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C, 선정자 D, E, F은 각 8,163,209원 및 그 중 각 8,138,775원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이하 ‘위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별지 변경후 청구원인 기재 사실, 위 피고들은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9느단164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10. 10. 한정승인 신고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망 G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G에 대한 1/6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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