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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22016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 및 선정자 C, D는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4,145...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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