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인바, 2010. 7. 26.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8. 30.부터 2010. 9. 1.까지 제2군지사 제15보급대대 154보급중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9.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0. 9. 14.부터 2010. 9. 17.까지 남양주시 미금동 소재 미금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1차 보충 30시간을 받으라는 329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0. 10. 18.부터 2010. 10. 20.까지 위 미금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1차 보충 22시간을 받으라는 329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3. 15.부터 2011. 3. 18.까지 위 미금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1차 보충 30시간을 받으라는 329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2.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1. 3. 25. 위 미금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329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향군법위반 범죄통보서, 범죄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