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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나577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산하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E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6. 11. 8.부터 2016. 12. 27.까지 거제시 B(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우량목의 생육에 방해가 되는 나무의 벌채ㆍ수집 및 후계림 육성에 필요한 묘목을 조림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50년간 이 사건 임야에 있던 시숙(媤叔) C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유족으로서 관리하여 왔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분묘를 훼손하는 바람에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국가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국가에 대하여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산하 관청에서 E조합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가 유족으로서 수호ㆍ관리하여 온 분묘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분묘 훼손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제1심 및 당심 증인 D, 당심 증인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분묘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은 있으나 원고가 유족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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