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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14 2017가단1103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9.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5. 5. 1.부터 2020.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7년 7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3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의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받은 이후에서야 비로소 원고에게 연체차임 중 2개월분의 차임에 해당하는 15,000,000원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이상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의 연체차임청구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에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2017년 7월분과 8월분의 차임을 지급한 후 더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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