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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8 2013노105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판매한 만두에서 담배꽁초가 나와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이를 두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소란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이나 항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무방해사실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방해태양, 정도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항의정도로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또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만두가게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도의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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