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33436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76,211 원 및 그중 23,294,341원에 대하여 2020. 9. 7.부터 2020. 11. 14.까지 연 7...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망 C(2019. 11. 23. 사망) 의 원고에 대한 아래 대출금 채무의 3/7 을 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① 대출 일시: 2011. 3. 2., 대출금액: 95,000,000원, 대출과목: 가계 일반자금대출 ② 약 정 지연 손해금률: 연 7.18% ③ 2020. 9. 6. 기준 채무액: 91,644,494원(= 원 금 54,353,464원 지연 손해금 37,291,030원)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