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14616
설계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경 피고의 대리인 B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할 요양원 건물에 관한 설계를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의뢰받았고, 2013. 10.경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할 동물납골당 건물에 관한 설계를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의뢰받았다.

원고는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각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대금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B이 피고로부터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매도하고 건축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B은 피고로부터 받은 권한을 넘어 원고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라 원고에게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유권대리 성립 여부 갑 3에서 8, 10에서 17, 19에서 22호증,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이고 B이 피고로부터 설계용역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B이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임을 전제로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표현대리책임의 성립 여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법률행위 당시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등 참조). B에게 기본대리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갑 3에서 8, 10에서 17, 19에서 2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