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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5 2014고정2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23:25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다대해수욕장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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