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2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00:25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부평동)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