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각목과 합판을 무기로 착오할 여지가 없었음에도 아무런 확인 절차도 없이 각목과 합판 위에 앉아 인부들의 작업을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추상적 위험 범인 업무 방해죄에서의 위력에 충분히 해당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에서의 ‘ 위력 ’에 대한 판단기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 위력 ’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 한, 업무 방해죄는 그 객체인 업무와 행위수단인 위력 등의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의 추상적 위험만 있으면 처벌된다는 점에서 비록 외형상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행위 당시의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업무 방해죄로서 마땅히 형사처벌을 해야 할 정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 반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가를 검토하여 위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검토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