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채권자가 위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금융기관인 원고는 2007. 12. 31. B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하였고(이율 연 8.5%, 연체이자율 연 13.5%), 피고는 2012. 1. 31. 위 대출금채무를 2,600만 원을 한도액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2013. 2. 24.경부터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5. 16. “B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보증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채무의 잔존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은 같은 해
5.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같은 해
5. 28.과 같은 해
6. 27. 합계 1,939,630원을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그 중 174,972원을 원금 변제에, 1,306,418원을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를 포함하는 기간의 연체이자 변제에 각 충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충당’이라 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률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1) 원고는 주채무자인 B이 위 대출금채무를 1개월 이상 연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