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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4다58894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은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채권자가 위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금융기관인 원고는 2007. 12. 31. B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하였고(이율 연 8.5%, 연체이자율 연 13.5%), 피고는 2012. 1. 31. 위 대출금채무를 2,600만 원을 한도액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2013. 2. 24.경부터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5. 16. “B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가 보증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채무의 잔존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은 같은 해

5.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같은 해

5. 28.과 같은 해

6. 27. 합계 1,939,630원을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그 중 174,972원을 원금 변제에, 1,306,418원을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를 포함하는 기간의 연체이자 변제에 각 충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충당’이라 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률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1) 원고는 주채무자인 B이 위 대출금채무를 1개월 이상 연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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