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140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1005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교재 출판 등 회사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인 2012.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 기출문제집 1-1 중간고사 대비”, “E 기출문제집 1-1 기말고사 대비”, “E 기출문제집 1-2 중간고사 대비”, “E 기출문제집 2-1 기말고사 대비”, “E 기출문제집 2-2 중간고사 대비”, “E 기출문제집 2-2 기말고사 대비”, “E 기출문제집 3-1 중간고사 대비”, “E 기출문제집 3-1 기말고사 대비”를 제작하면서, 주식회사 F에서 출판한 저작권자인 피해자 G, H, I, J, K, L, M, N, O, P, Q, R의 공동저작물인 “S”, “T”, 저작권자인 피해자 G, U, V, M, W, X, Y, Z, Q, AA, AB, AC의 공동저작물인 “AD”, “AE”, 저작권자인 피해자 G, U, AF, M, W, AG, Y, O, Q, AA, AB, AC의 공동저작물인 “AH” 각 검정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발췌, 편집하여 출판하고 이를 전국 서점에서 판매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교과서 및 기출문제집 비교표, 출판권설정계약서,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