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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31 2015고정1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2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5. 01: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오거리를 기산로얄타운 쪽에서 두암주공 2단지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에 눈이 내려 노면이 결빙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 등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두암타운 사거리 쪽에서 구 운전면허 시험장 쪽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수리비 등이 510,1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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