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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5267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카렌스 차량(이 사건 차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자전거 운전자, 피고 C는 자전거 탑승자이다.

나. 원고는 2016. 8. 26. 10:37경 이 사건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 앞 사거리를 송정역 쪽에서 광주공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다. 피고 B은 자전거를 타고 위 사거리를 송정공원 쪽에서 송정1동사무소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자전거 우측 측면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피고 B은 이복사골절, 무릎의 열린상처 등의, 피고 C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위 도면 참조).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 B의 신호위반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교차로 진행신호에 진입하여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30428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증거들과 갑 5호증의 1, 2, 3, 을 1호증, 이 법원의 사고 동영상 검증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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