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3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23:53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오송가락로 123 오송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술에 취해 내리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가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C의 팔꿈치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C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토록 권유한 후 다른 112 신고 사건처리를 위해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위 C 등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순찰차 앞을 막아서서 양손으로 순찰차 본닛을 수회 내리치고, 순찰차 앞 도로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112 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동종 집행유예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시기,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