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1.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사다리가 부러져 추락하여 손목의 탈구, 손의 손배뼈의 골절, 손목의 반달뼈의 골절상 등을 입고 2014. 4. 23. 관헐적 정복술, 스크류, 강선을 이용한 내고정술을 시행받았으며, 2015년 나사못 제거술을 받은 후, 2015. 6. 1. 피고에게 지체장애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장애인의 최저기준은 한 팔의 손목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경우인데, 원고의 좌측 손목관절이 장애등급에 해당될 만한 관절강직 및 구축 소견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장애등급외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30. 장애등급외 결정처분을 받았고,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 8, 9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손목의 운동기능이 50% 이상 감소되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하자가 있다.
나. 가사 원고의 손목의 운동기능이 50% 이상 감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의 가항에는 '한 팔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지체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의 나항에는 ”손목관절 중 어느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여, 시행령에 규정된 《영속적인 장애》를 《상당한 장애》로 제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손목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