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0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아이스크림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3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감싸고, 이를 피해 아이스크림 값을 계산하기 위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고, 또 다시 이를 피해 편의점을 나와 지인과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너 내거잖아! 너 나랑 같이 모텔 가야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하게 끌어당겨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일어나 걸어가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면서 피해자에게 “너 나랑 같이 살자! 넌 한 입 거리도 안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부위를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완강하게 저항하자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도로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앞으로 당겨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수회 비비고 피해자의 볼에 1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간이공통)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추가 첨부)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분석, 참고인이 피의자의 행위를 촬영하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