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7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9.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 계좌 임대/ 월 500만’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고 위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성명 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50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그 무렵 상주시 C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D 노래 연습장’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확인 증
1. 거래 신청서, 예금거래 내역서, 사고신고 내역 조회
1.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