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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3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0. 경 서울 강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리려고 한다.

체크카드 1매를 3일 동안 사용하고 2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찾아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 )에 대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와 함께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송금 확인 증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이종 벌금 전과 2회), 범행 경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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