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2009. 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1.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D의 생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등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9. 27. 부터 2011. 8. 5.까지 ‘E’고객센터 FAQ란에 D효과는 항혈전, 항종양, 항궤양, 항파이로리, 면역증강 등 각종 암 증세가 호전되었다는 취지로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과대광고를 게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행위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제품광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벌금 200만 원,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