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7. 초순경...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에 관하여 “피해자와 H이 연인사이이고, H이 다시마 등을 팔아서 돈을 벌면 피해자가 와서 가지고 가서 써버린다. 완전히 사기꾼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B도 2017. 6. 하순경이 아니라 2018. 6. 하순경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과 J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B과 공모하지도 않았으며, ‘광주사람들’, ‘보험하는 사람’이라는 집단 명칭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2018. 8. 초순경 ‘E는 고추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2018. 8. 초순경’이라는 진술은 ‘2018. 7. 초순경’을 착오로 잘못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2018. 8. 초순경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