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 피고인 H에 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2018. 5....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2018. 6. 6.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8. 6. 6. 20:00경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유일한 증거로 A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은 이 사건의 핵심 부분인 필로폰 수수시각, 구입대금 등에 대하여 진술 내용이 변경되고 전후가 모순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없다. 2)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몰수, 700,000원 추징, 제2 원심판결: 징역 4개월, 1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H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몰수, 332,500원 추징 제1 원심판결 주문에는 피고인 H에 대한 추징금의 액수가 432,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32,500원의 잘못된 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H의 무죄 부분 ① 2018. 5. 중순경 대마 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평소 Z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B의 진술과 피고인이 자신의 핸드폰에 Z의 연락처를 ‘AA’라는 가명으로 하여 저장해 놓은 점 등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② 2018. 6. 하순경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는, Y이 허무인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며, 마약류 사범이라는 점 자체가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③ 2018. 5. 중순경 대마 흡연의 점에 관하여는, 2018. 6. 25.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 성분에 관하여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취지의 마약감정서가 있는데, 소변 및 모발 등 생체시료에서 마약 등 성분의 검출 여부는 투여량, 투여횟수, 투여기간,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바, '2018. 5. 중순 대마 0.3g, 2018. 6. 하순 대마 0.3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