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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8 2013고합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중국에 원단을 수출하고,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하는 등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2. 9. D 명의로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E)를 하면서 수입물품인 중국산 의류(품명 MEN'S JACKET, 모델규격 KCWT102MN, 수량 1,536PC / 품명 MEN'S PANT, 모델규격 KCWP102MN, 수량 1,637PC / 품명 MEN'S JACKET, 모델규격 Q042WT1711, 수량 353PC / 품명 MEN'S PANT, 모델규격 Q042WP1711, 수량 616PC)의 실제수입금액이 미화 27,647.58달러인데도 세관에 미화 11,989.1달러에 수입한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차액인 미화 15,658,48달러에 대한 해당관세 2,370,22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중국산 의류 107,158PC에 대한 허위신고 차액 469,381.87달러에 대한 해당관세 64,887,600원을 포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 71회에 걸쳐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각각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

1. 고발장

1. 각 수입신고서, 각 지출결의서 및 임가공정산서, 원가계산서, 각 외환송금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적발 후 관세청장의 고발 전 부가세 및 가산세를 포함한 포탈관세 전액을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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