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1~2호증의 기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제1심에서 소 제기 이후 피고의 주소지를 당시 주민등록지인 서울 서초구 C, 505동 1503호로 보정함에 따라 제1심법원이 위 장소로 수차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 또는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제1심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 관계 서류 등을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하여 2014. 4. 1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공시송달하였다.
그후 원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본4776호로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동산경매를 신청하여 2015. 3. 9. 압류집행이 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제1심판결 정본이 위와 같은 경위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확인한 다음 2015. 3. 17.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5. 3. 9. 무렵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 그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8. 6. 18. 피고에게 29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250,000,000원(290,000,000원 -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D이 하는 사업에 각각 250,000,000원씩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290,000,000원을 송금받아 D에게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D으로부터 투자원금의 반환에 관한 보장을 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