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23:30 경 전 남 목포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 여, 20세) 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은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을 허벅지로 스치고 지나갔을 뿐, 일부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부인 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나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나 피해자 일행들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