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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43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인다.

유리한 정상 ①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② 동종범죄이기는 하나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③ 도박장을 개장한 기간이 1개월 18일로 길지 않다.

④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수익이 약 490만 원으로 많지 않다.

⑤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2017. 10.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 유사한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양형이유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심법원의 양형에 관한 재량도,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당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죄책 내 양형판단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기준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행을 추가로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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