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8.01 2012고단48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7. 08:4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호텔 앞 주차장에서 호텔 건물 리모델링 작업을 계약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290,000원 상당의 하우스 건물 지주대를 피고인의 형 E으로 하여금 산소용접기를 이용해 뜯어내어 F 소유의 G 집게 차에 싣고 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0. 0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4,512,000원 상당의 간판 2개와 시가 1,960,000원 상당의 주물 가로등 2개를 E으로 하여금 E 소유의 H 포터 차량에 싣고 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 F,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