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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18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16. 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87에 있는 강남 순환 고속도로 8 공구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마천 건설 소유의 고철들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위 고철을 절취하기 위하여 집게 차가 필요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하여 집게 차를 가지고 있는 F를 소개 받고 E, F에게 마치 피고인들에게 위 고철들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인 후 집게 차를 사용하게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28. 00:27 경 E, F와 함께 위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지시하는 고철을 F가 집게 차로 싣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8,000,000원 상당의 피스크 라켓 125개, 형 강 20M, 복 광판 3 장 등을 가지고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 경위 및 피해 현황, 피고인들이 절취한 고철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공사현장의 고철들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마천 건설에서 퇴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670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968년 경 특수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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