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9. 3.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3. 02:00경 포천시 Q에 있는 공기 압축기(Air Compressor) 판매 및 수리업을 하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앞에 이르러, 위 가게 옆 공터에 피해자가 수리를 위해 놓아 둔 시가 390,000원 상당의 압력 용기 3개, 시가 48,000원 상당의 공기 압축기의 모터뿌리 1개 및 가게에서 고기를 구워먹기 위해 보관하던 시가 불상의 고기불판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4. 16:40경 포천시 T 앞 노상에서, 피해자 U 소유의 붕어빵 제조를 위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포장마차를 발견하고 고물로 처분하기 위해, 위 포장마차의 프레임을 뜯어내어 리어카에 싣고 포장마차를 덮고 있던 천막을 불로 태운 후 위 프레임 등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실화 피고인은 2015. 5. 30. 13:00경 포천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조성한 화단 아래에서, 인화성이 높은 스티로폼 등 주변에서 수거한 물건들을 쌓아 놓고 이를 소각하기 위해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놓았으므로, 현장에 머무르면서 불이 위 화단에 심어져 있는 향나무 등 수목에 옮겨 붙지 않도록 주변을 잘 살펴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변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불씨가 위 화단에 심어져 있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