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4. 3. 2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주부이고, 피고인 B은 의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20.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상피고인 B과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20.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상피고인 A과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A, B)
1. 각 카드이용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각 간통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에 반해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상간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① 배우자 있는 여자가 사실은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남편에게 허위로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극히 예상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A이 피고인 B과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남편인 E에게 허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간통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