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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70620
부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 이하 ‘A’이라 한다)은 건강용품 방문판매, 찜질방, 맥반석 정수기 렌탈 등의 사업을 하던 법인으로, 대표이사였던 E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는 등의 이유로 2008. 12. 15.경 사업이 중단된 후 2009.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74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09. 10. 12. 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2011. 12. 2. 창원지방법원 2011하합3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은 2009. 11. 20.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A이 맥반석 정수기 렌탈료 인출과 관련하여 금융결제원과 사이에 체결한 CMS 이용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금액 4,000만 원, 보험기간 2009. 11. 23.부터 2010. 11. 22.까지, 피보험자 금융결제원으로 정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당시 A의 대표이사이던 F은 2009. 11. 20. 자신이 관리하던 A의 자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3,000만 원’이라 한다)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할 담보로 사용하도록 A의 직원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시켰다.

그 후 이 사건 3,000만 원은 A의 직원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H은 이 사건 3,000만 원 등이 입금된 기업은행 예금채권 4,000만 원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에 질권 설정해 주었다. 라.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은 2010. 3. 16. 담보 교체를 이유로 H의 위 기업은행 예금채권 4,000만 원에 관한 질권 설정을 해지하였고, A의 직원인 피고는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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