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7, 102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8...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0.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5. 04:00경 서울 송파구 C 다세대주택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살을 절단기로 잘라낸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창문을 깨뜨리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집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상당의 동전과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점, 금반지 1점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5.경부터 2015.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합계 54,0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압수조서
1. 각 CCTV 화면, 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및 횟수, 동종의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