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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3가단1177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면과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 및 국내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발주한 ‘용인시 수지구 A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광면은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2012. 5. 14.부터 시공하였고, B는 주식회사 광면 소속 도장공이며, C는 피고 소속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다. B는 2012. 11. 10. 10:35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지하 2층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배관비닐 보양작업을 하던 중 과도하게 상승하는 고소작업대의 안전난간과 그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배관 지지대 사이에 목이 협착되어 뇌손상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제1항 제6호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위와 같은 안전장치가 제거되어 있었다.

마. B의 유족, 피고 및 주식회사 광면은 2012. 11. 26.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103,993,040원, 주식회사 광면이 지급하는 사망위로금 50,000,000원, 원고가 지급하는 근로자재해보상보험금 29,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합계 182,993,040원으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3. 2. 5. B의 유족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현장은 피고 소속 현장소장이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곳이므로, 피고는 B에게 현장소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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