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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30 2014고정9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의원에서 부원장 또는 이사라는 직함으로 외부 고객 유치 등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 신경외과에 있는 피해자 E의 남편이 입원한 병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B이라는 한의원에서 부원장 직함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남편의 발 지문을 확인해보니 지방간이 많은데 내가 일하는 B 한의원에서 지어다주는 한약을 먹이면 남편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나한테 한약값 2,000만원을 보내주면 한약을 단계별로 가져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2. 3. 28.경 피해자로부터 한약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한약 대금으로 송금받은 위 2,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600만원 만을 한약값으로 사용하고 그 무렵 나머지 1,400만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사업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한약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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