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0 2018고정10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08:45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D 1,5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로 진입하려던 중 E 덤프트럭 운전자인 피해자 F(49세)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오토바이로 위 덤프트럭을 따라가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위 덤프트럭 앞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속도를 낮추고 이에 피해자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재차 위 덤프트럭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등 지그재그 운전을 하면서 급제동을 하여 위 덤프트럭을 강제로 정차하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 공소장에는 ‘덤프트럭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이는바 ‘오토바이로’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