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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5 2018노7793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변제하거나 공탁한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을 초과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B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피해 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낮고, 횡령 및 배임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어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법률을 잘 알지 못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의 횡령 및 배임 금액은 합계 4억 6,1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의 횡령 및 배임 금액은 합계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2013년경에도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그 외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한편,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 추구만을 위하여 영업비 명목의 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4억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6,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B는 171,337,859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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