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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아내의 질병요양을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된 경우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389 | 지방 | 2016-07-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389 (2016. 7. 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수용부동산소재지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청구인이 배우자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주소지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1.16.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2.16.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6.4.19. 처분청에 청구법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서 대체취득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환부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5.27.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 2012.1.19.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으로 수용됨에 따라 2015.11.16. 이 건 부동산을 대체취득하였고, 아내 OOO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수용부동산에 거주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주소지를 이전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아내의 질병 요양을 목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아내의 질병요양을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된 경우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다.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부재부동산 소유자"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2.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읍·면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 초본 상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6.17.부터 2010.4.5.까지 수용부동산에, 2010.4.6.부터 2015.2.1.까지 OOO에 전입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배우자가 2009.6.21. OOO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후, 2009.7.27.부터 최근까지 뇌 육아종 의증, 좌측 신장 결석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OOO에서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부동산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수용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해당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0.4.6. 수용부동산에서 전출하여 수용부동산 외의 곳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OOO현재 1년 전부터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지 않아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청구인이 배우자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주소지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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