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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12.20 2016가단101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대 23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 위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데, 현재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인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39㎡ 및 ‘나’ 부분 47㎡(이하 ‘이 사건 각 건물부지’라 한다)의 2015. 1. 1.부터 2016. 9. 30.까지의 임료는 합계 321,640원, 그 이후의 임료는 월 17,78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밀양지사, 감정인 D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0. 1. 29.경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건물에 관한 철거처분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을 신축할 당시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므로 토지에 대한 적법한 사용권이 있다는 주장을 한다.

판단

건물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4017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00. 1. 29.경 제3자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여 자신은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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