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및 벌금 20만 원,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동네 누나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원심 판시와 같이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당원의 양형조사결과 피해자는 피고 인의 할머니의 거듭 된 요청으로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적대감을 표시하면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특수 절도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특수 절도, 절도 및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고 인의 할머니의 노력으로 원심 판시 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