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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7 2016노18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 피해자 F에게 약 3 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6.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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