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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6.23 2009가합88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들이고, 피고는 자산운용업무,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아파트 건축사업의 내용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

)은 진주시 D 외 29필지에 약 579억 원을 투입하여 351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건축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였고, 에이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이원건설’이라고 한다.

)는 2005. 3. 10. A과 사이에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로서 이 사건 건축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예정일은 2008. 1.경이었다. 2) A은 2005. 5. 27.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생보부동산신탁이 이 사건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입금하는 분양대금, 금융기관이 A에게 대여하는 대출금 등의 자금을 관리하는 내용의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생보부동산신탁은 농협중앙회에 자금관리계좌(계좌번호 : B)를 개설하면서 생보부동산신탁과 에이원건설의 공동날인이 있어야만 예금인출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3) A은 2005. 5.경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65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건축사업의 사업부지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4) A은 2006. 1. 6.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의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관리협약을 체결하였고, 대한주택보증은 농협중앙회에 분양대금수납계좌(계좌번호 : C)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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