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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203
상습도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몰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43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도박을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구경만 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상습도박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압수된 증 제8 내지 11호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몰수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1) 법리오해 압수된 증 제5, 22호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몰수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심이 거시한 증거인 도박현장 채증사진, 내사보고(도박현장채증), 수사보고(도박현장 채증사진 분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모두 도박 현장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중에는 피고인이 돈을 세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바 피고인이 도박을 구경함에 그치지 않고 때때로 도박에 참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검거일인 2014. 3. 20.에도 피고인은 도박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이 판돈으로 소지하고 있던 금액과 비슷한 금액의 현금(111만 5,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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