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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노582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법리오해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물건들을 몰수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몰수의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12년경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자동차를 등록 없이 매도, 매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차를 양산하여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다수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A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기간, 거래횟수 및 거래금액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먼저 압수된 증 제1, 2호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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