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세게 밀어 의자와 같이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여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목격자 D, G, H의 각 원심법정 진술과도 주된 부분에서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자체는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의 피해자와의 대질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왼쪽 어깨로 자신을 밀치기에 본인도 어깨로 피해자를 밀쳤는데 그때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의자의 등받이 윗부분의 파손된 부분을 붙잡고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도 항소이유서에서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③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1개월 만에 병원 진료를 받거나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