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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2 2014노185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②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제2의 가.

항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다행히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후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5년 전부터 치료의지를 갖고 알코올의존과 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과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정중앙 부분을 각 1회 찌른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목 부위를 지나는 동맥이 찢어져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 중요부위를 2회에 걸쳐 찌름으로써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도를 거듭하여 드러낸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3회의 징역형 실형 및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의 징역형 실형 전과는 상해치사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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