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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3노1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종전의 범행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범행동기가 다르며, 우발적이므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훔치고,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후 불과 4개월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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