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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7.17 2014노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0만 원 추징, 치료감호)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적극적인 마약중독 치료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0만 원 추징,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다.

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치료감호법 제51조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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