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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4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443』 피고인은 2015. 2. 28. 오후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백화점 5층에 있는 피해자 E의 F 매장에서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8,000원 상당 면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057』 피고인은 2014. 11. 29. 15:3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이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아래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참고인 진술 및 피의자 진위여부 확인)

1. 피해품 사진 『2015고단2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CCTV에 녹화된 용의자 모습 4매, 발생 당시 CCTV 녹화 캡처 및 발견 당시 CCTV 녹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1유형(방치물등절도)>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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